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생계 보장을 위해서 회사에서 받게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퇴직금제도 자체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겪게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신의배려도 회사의 배려도 아닌 퇴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1월에 이전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퇴직금 및 퇴사자의 기타임금의 지급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급여일은 익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라면서 2달이나 미뤄서 지급한 악덕한 부천 상동역의 회사가 떠오르네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사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시 소송대상의 위법이 되고, 연리 20%의 금리를 더 얹어 주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CEO라서 몇백억씩 받는 것도 아니니…
소송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죠.
다만, 계속 악질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하여 징역이나 벌급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최소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무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라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실근로연수, 개근 출근율과 상관없이 해당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간을 포함 합니다. (보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기간도 인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일 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값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