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옛날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두고 있으면 자꾸 회삿돈처럼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서, 그런 유혹을 떨치려는 일환과, 몫돈이 필요한 근로자가 쿵짝이 맞아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관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습의 폐단이 지적되자 정부에서는 중간정산을 까다롭게 바꾸었는데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